커피향정 2013.10.15 01:31

또 하나 여쭤봅니다.

저희 딸아이가 졸업후 3년간 쭉 근무한곳이 있는데

약 10개월전에 다른회사와 합병을 하며 법인에서 법인으로 변경되었으나

사직서를 쓰고 재입사를 하는일이 없었고 그때당시 직원들 업무내용, 근무지와 대표자는 변경이 없었다했습니다.

이번에 퇴사를 하며 퇴직금을 요구하니 10개월치는

회사가 변경되며 진짜 대표자는 변경되어 따로있고 법인도변경되었기에 지급할수 없다 하였습니다.

그때당시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거나 퇴사후 입사한것도 아닌데

고용승계가 이루어진걸로 보고 계속근로가 인정되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딸아이는 고용보험이 일용직으로 등록되어있어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퇴사처리후 재입사처리한게 아닌가 생각하더라구요.

고용보험 납부이력을보니 일용직으로 10개월전에 상호명이 바뀌고 관할세무서가 바뀐채 10개월치가 등록되있는걸 확인했습니다.

이럴경우에 일용직은 퇴사후 재입사 처리된걸로 볼수있나요??

회사측에 계속근로가 인정되는부분 아니냐는 얘기를 하니 사직서를 쓴적은 없지만 고용승계를 해 퇴직금을 전체기간 지급한다는 서류도 없지않느냐 최종 퇴사할때도 사직서는 안쓰지 않았냐며

지급못하니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 하라고했답니다.

이럴경우에 진정서를 내고 신고를 한다면 나머지 금액들도 받을수있는 승산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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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15 11: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영업이 양도되거나 사업장간 합병의 경우,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그러나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근로관계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나 다름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합니다. 또한 영업양도 그 자체만을 사유로 삼아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20008448, 2002.03.29.)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역시 기업이란 유형, 무형의 자본과 노동력이 결합된 동적 조직으로서 하나의 기업이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양도양수되는 경우 고용관계 및 근로조건은 포괄승계되어야 할 것이며, 둘 이상의 기업이 하나의 기업으로 흡수합병되는 경우 고용관계는 승계되고 근로조건은 흡수하는 기업의 근로조건을 따라야 할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 “기업의 흡수합병시 당해 기업의 소속 근로자가 자유의사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양수 또는 흡수하는 기업에 새로이 입사하는 경우라면 기존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고용관계가 이어진다는 해석입니다.

     

    또한 해당 근로자의 경우 일용직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법인간 합병으로 정규직으로 바뀐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일용직 사직의사 표시와 사용자의 사직수리가 이루어진 이후에 정규직으로의 환직을 위한 시험응시 등 임용절차를 거친 경우라면 이는 일용직에 대한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단절된 것이라 볼 수 있으나, 일용직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정규직으로의 채용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이는 일용직에서 정규직으로 환직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단절되었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임금68207-581, 2000.11.1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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