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는 퇴직연금(DB형)제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3개 사업자와 계약을 맺고 있는데, 이 중 간사기관이 아닌 한 곳과
계약을 종료하여 2곳으로 사업자를 줄이려고 합니다.
사업자를 추가하는 경우가 아니라, 축소하는 경우에도, 근로자동의 등의 절차와 함께 고용노동부에 변경 퇴직연금규약을
신고해야 하는지, 아니면 간사기관을 통해 변경 내용에 대한 사무처리약정 정도만 변경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는 자세히 나와 있는 게 없는 거 같아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복수의 퇴직연금사업자와 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용자는 그 퇴직연금사업자 중 하나를 대표 퇴직연금사업자(이하 "간사기관"이라 한다)로 선정해야 합니다.
간사기관으로 선정된 퇴직연금 사업자는 보장법 시행령 제 22조에 근거하여 사용자가 위탁한 교육의 실시나 부담금 산정, 신규 가입자의 등재, 적립금액 및 운용현황 통지등 복수의 퇴직연금 사업자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체결시 제도의 안정적 통일적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책임집니다.
이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28조의 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체결에 관한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는 동법 제 13조 7항의 “ 제28조에 따른 운용관리업무 및 제29조에 따른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해지와 해지에 따른 계약의 이전(移轉)에 관한 사항” 으로 동법 제 13조에 따라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정리하면 간사기관의 변경은 축소라 할지라도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구해 퇴직연금 규약에 명시해야 하는 사항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