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pi81 2013.10.15 14:12

4년째 저는 아이와 함께 서울에서 신랑은 충남지역에서 직장생활을 하며 주말부부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11월부터 1년동안 육아휴직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바로 신랑이 있는 충남쪽으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현재 각자 서울과 충남에서 전세를 얻어서 생활하고 있고, 서울집을 정리하고 신랑이 있는 지역으로 주고를 옮기게 됩니다.

이사를 가게 되면 아무래도 1년후에 복귀하기는 힘들것 같습니다.

육아휴직 1달 후에 지방으로 이사가고, 1년후 복귀시점에 출퇴근 시간이 너무 오래걸려 퇴사하는데 이런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이사와 퇴사 시점이 1년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받을수 있을까요? (2013/11월 육아휴직 -> 2013/12월 이사 -> 2014/10월 육아휴직 종료, 퇴사)

실업급여가 가능하다면...

1. 사유가 '배우자나 부양하여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에 해당하는것인지요?

2. 제가 30세이상이고 회사 2004년 8월에 입사해서 육아휴직후 퇴사하는시점이 2014년 10월이라 10년 이상에 해당되어 210일 수급이 가능한가요? 근속기간 계산시 육아휴직 기간은 제외되는것인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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