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도학메이지 2013.10.13 02:47

피시방 알바에 관하여입니다.

피시방알바를 1년을 넘게 했습니다.

다른게아니라 피시방알바를 하면서 뭔가를 먹었네 뭐가 없어졌네 하면서 먹지도않은것들을 지적하며 대충 10만원어치정도를 지적하더니 30만원에 퉁친다며 멋대로 급여를 깍아내렸고 한달에 110정도를 받았는데 매달 80만원씩만 주는겁니다.

나중에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대학교 시험날 교대를 해줘야할사람이 늦잠자는바람에 8시까지 오기로한사람이 오후 2시가 되서야 나왔습니다.

그사이에 사장에게 전화를 수차례 하였으며 그때마다 너네들 알아서 하라며 그냥 끈어버렸고

그때문에 대학교 시험이 올F가 나왔고 결국 1년을 다시 다녀야하게 되었습니다.

이상황에서 전 어떻게 대처를 하고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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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14 13: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가 귀하에게 사업장에서 발생한 손해의 책임을 물어 귀하가 제공한 근로에 대한 급여에서 이를 공제한 것입니다.

     

    이는 임금의 전액지급원칙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43조 위반입니다. 임금의 전액지급원칙의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의 경제생황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삭감된 임금을 체불임금으로 보고 사용자에게 지급을 요구하시고 이를 거부 할 경우, 고용노동부 지청에 체불임금으로 진정이나 고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근무자와의 근무교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귀하가 학교시험에서 과락점수를 받고 이에 따라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 부분은 손해액을 입증하여 해당 근로자나 사용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상담내용으로 볼 때, 손해액의 입증이 어려워 보일 뿐만 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경우 교대근로시간에 늦은 이유로 사용자가 징계를 할 수 있을 뿐 사용자가 지휘감독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점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사용자가 귀하의 퇴근을 물리적으로 막지 않은 이상 사용자에게 100% 과실이 인정되어 손해배상 판정을 받기는 어렵다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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