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조 2013.10.14 09:53

안녕하세요?

10년이상 근무한 회사를 개인적 사정에 의해 퇴직을 하게되었습니다.

회사가 해마다 성과보상금을 지급을 해왔습니다.

10년동안(올해포함) 2월경(경우에 따라서는 1월 또는 3월) 전년도 성과이익분에 대해 직원들에게 성과보상금을 지급을 해왔고 저도 매년 10~15% 정도를 받았습니다.

이런경우 퇴직금 정산 시 포함될 수 있는건가요?

저희는 연봉제라 별도 정기상여금같은건 없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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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14 14: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의 산정 기준은 평균임금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도(법무811-9648, 1980.04.22.) “퇴직금 산정에 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다른 행정해석(임금68207-38, 2000.01.19.)성과급 지급여부를 연도중에는 알 수 없는 불확정 상태에서 당해년도 사업결산을 토대로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된 특별성과급(개인별차등지급)이 임금총액(또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라는 질의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이나, 상여금의 임금성 여부는 상여금의 지급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과 지급시기 등이 정해져 있거나 지급관행이 생긴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임금성을 인정하고 있음. 따라서 성과급적 특별상여금의 경우에도 상기와 같은 요건이 충족될 때에는 임금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주의 포상적·은혜적 급부로 보아야 할 것임.“이러고 해석해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관행적 정기적으로 지급시기와 지급조건이 정해진 경우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를 퇴직전 3개월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해당 성과급을12개월로 월할하여 3개월만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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