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야 2013.10.10 14:43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고, 업무상 저녁에 주말에 전화를 받아야 하는일이 있어서, 장기 아르바이트 생을 쓰고 있습니다.

예전에 근무를 했던 직원이여서, 편안하게 근무할수 있게 편의를 봐줬는데요...

1.아르바이트생이 낮에는 회사를 다니고 있고, 저녁과 주말에만 저희 사무실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세금 신고를 작게 하다보니 고용보험료만 신고를 했는데요..퇴직금을 요구 하네요..다른 조치는 어려운거죠???

((당연히 줘야 한다는건 알고 있지만, 예전에부터 알고 있던 직원으로 편의상 주중에 하루는 쉬고, 일이 없는 경우는 한달에 1,2번 되겠지만..출근 일부러 안시키거든요....출근을 해도 업무가 없는게 파악이되면 퇴근도 빨리 하구요..

주중+토요일:6시~9시   주말:10시~6시까지 해서 60만원 주기로 했구요....일이 간혹 없을때는 출근을 안하기도하고, 일이 없는지 확인되면 빨리 퇴근을 하기로 합니다.))

2.만약 이부분에서 고용보험료가 아니고, 반복적인 고용으로 사업소득세 3.3% 세금을 징수 했다면 다른 문제가 없는건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10 16: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기준은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해당 조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사업주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세의 납부여부는 실제 해당 근로자가 급여를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출퇴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 미사용에 관해 1 2013.10.16 823
임금·퇴직금 휴직중 퇴직시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되나요? 1 2013.10.16 1413
휴일·휴가 휴직자연차휴가부여(근무 80% 기준은?) 1 2013.10.16 4438
임금·퇴직금 취업규칙 예외(차별) 적용 ? 1 2013.10.16 891
기타 동종업체 이직 금지 각서 작성은 합법인지요? 1 2013.10.16 2872
근로시간 부당해고 1 2013.10.16 686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시 포함되는 연차수당 2 2013.10.16 1748
휴일·휴가 교대근무자의 휴가 및 연차규정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3.10.16 4049
고용보험 취업희망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3.10.16 10236
근로계약 계약직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3.10.16 804
해고·징계 부당해고 1 2013.10.16 844
근로계약 계약직 출산휴가로 인한 사측의 계약연장거부통보 1 2013.10.16 859
임금·퇴직금 정규입사자 상여금 차이 2 2013.10.16 761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이 되나요? 1 2013.10.16 683
근로계약 건설일용직 근로계약서 작성 1 2013.10.16 3655
노동조합 반전임자 임금협의 1 2013.10.16 818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임금문의입니다 1 2013.10.15 529
여성 병가휴직중 출산전후 휴가 임금지급문제 1 2013.10.15 1251
고용보험 실업급여 미대상자가 조기취업수당을 받을수있는지요? 1 2013.10.15 1087
임금·퇴직금 퇴직금받을수있는지궁금합니다 1 2013.10.15 651
Board Pagination Prev 1 ... 1659 1660 1661 1662 1663 1664 1665 1666 1667 1668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