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군자 2013.10.10 15:24

현재 직장에서 잦은 임금체불로 인해 퇴사를 생각하고 있는데 실업급여 수급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현재 체불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3년 08월급여    -                   체불
2013년 09월급여    -                   10월 10일 지급예정

 

제가 알기로 임금체불이란 아래 세가지 경우로 알고 있는데

1>임금을 전액 지급받지 못할 경우
2>지연하여 지급받을 경우
3>3할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이직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오늘 10월 10일에 2개월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회사에 퇴사신청 하고 난 뒤에
인수인계기간동안 한달치 급여가 들어오게 된다해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10 16: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전 해당 임금지급기의 임금 전액이 2개월 이상 지급되지 않았다면 이는 자발적 이직(사직)이라도 실업급여의 지급 대상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근로시간면제자 임금 2 2013.10.17 1340
임금·퇴직금 야근사전승인 시스템이 없는 회사에서 야근했다면 자발적근로로 ... 1 2013.10.17 3884
휴일·휴가 연차 미사용에 관해 1 2013.10.16 823
임금·퇴직금 휴직중 퇴직시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되나요? 1 2013.10.16 1413
휴일·휴가 휴직자연차휴가부여(근무 80% 기준은?) 1 2013.10.16 4438
임금·퇴직금 취업규칙 예외(차별) 적용 ? 1 2013.10.16 891
기타 동종업체 이직 금지 각서 작성은 합법인지요? 1 2013.10.16 2872
근로시간 부당해고 1 2013.10.16 686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시 포함되는 연차수당 2 2013.10.16 1748
휴일·휴가 교대근무자의 휴가 및 연차규정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3.10.16 4049
고용보험 취업희망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3.10.16 10236
근로계약 계약직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3.10.16 804
해고·징계 부당해고 1 2013.10.16 844
근로계약 계약직 출산휴가로 인한 사측의 계약연장거부통보 1 2013.10.16 859
임금·퇴직금 정규입사자 상여금 차이 2 2013.10.16 761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이 되나요? 1 2013.10.16 683
근로계약 건설일용직 근로계약서 작성 1 2013.10.16 3655
노동조합 반전임자 임금협의 1 2013.10.16 818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임금문의입니다 1 2013.10.15 529
여성 병가휴직중 출산전후 휴가 임금지급문제 1 2013.10.15 1251
Board Pagination Prev 1 ... 1659 1660 1661 1662 1663 1664 1665 1666 1667 1668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