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교대인듯 하나 아닌근무에
9시까지 근무한사람이 그날 퇴근은 하지만 자가당직이라 해서
수당없이 집에서 그밤을 대기상태로 비상대기 하는 근무가 있나요?
하기는 하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근무를 자기맘 대로 이렇게 휘드르면 안돼는 거지요?
고정근무가 필요하구요 야간은 정당한 댓가가 있어야 하는것 아닌지요?
시설팀 인데요근로계약에 자가당직은 없었음~아파트임
3교대인듯 하나 아닌근무에
9시까지 근무한사람이 그날 퇴근은 하지만 자가당직이라 해서
수당없이 집에서 그밤을 대기상태로 비상대기 하는 근무가 있나요?
하기는 하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근무를 자기맘 대로 이렇게 휘드르면 안돼는 거지요?
고정근무가 필요하구요 야간은 정당한 댓가가 있어야 하는것 아닌지요?
시설팀 인데요근로계약에 자가당직은 없었음~아파트임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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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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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야근사전승인 시스템이 없는 회사에서 야근했다면 자발적근로로 ... 1 | 2013.10.17 | 3884 | |
휴일·휴가 | 연차 미사용에 관해 1 | 2013.10.16 | 823 | |
임금·퇴직금 | 휴직중 퇴직시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되나요? 1 | 2013.10.16 | 1413 | |
휴일·휴가 | 휴직자연차휴가부여(근무 80% 기준은?) 1 | 2013.10.16 | 4438 | |
임금·퇴직금 | 취업규칙 예외(차별) 적용 ? 1 | 2013.10.16 | 891 | |
기타 | 동종업체 이직 금지 각서 작성은 합법인지요? 1 | 2013.10.16 | 2872 | |
근로시간 | 부당해고 1 | 2013.10.16 | 68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시 포함되는 연차수당 2 | 2013.10.16 | 1748 | |
휴일·휴가 | 교대근무자의 휴가 및 연차규정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3.10.16 | 4049 | |
고용보험 | 취업희망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13.10.16 | 10236 | |
근로계약 | 계약직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3.10.16 | 804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1 | 2013.10.16 | 844 | |
근로계약 | 계약직 출산휴가로 인한 사측의 계약연장거부통보 1 | 2013.10.16 | 859 | |
임금·퇴직금 | 정규입사자 상여금 차이 2 | 2013.10.16 | 761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신청이 되나요? 1 | 2013.10.16 | 683 | |
근로계약 | 건설일용직 근로계약서 작성 1 | 2013.10.16 | 3655 | |
노동조합 | 반전임자 임금협의 1 | 2013.10.16 | 818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임금문의입니다 1 | 2013.10.15 | 52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업무의 특성상 자택에서 업무와 관련된 비상시 대응을 준비하는 등의 업무대기상태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사업장내에서 머물며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 내에서 대기하고 있는 일반적인 일·숙직 근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통상의 근로와 동일하게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만큼 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의 지급을 요구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다만, 업무와 관련된 일정의 의무 혹은 책임이 부여된 특수한 당직근로로 보아 일정액의 수당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근로계약당시 동의한바가 없다면 자가당직의 업무지시가 부당하다고 보여지나 근로계약당시 약정한 바가 있다면 위법하지는 않다고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