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리바리 2013.10.10 19:36

항상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용자의 승인을 받은 무급병가가 두번 있었습니다.

무급병가 : 12.03.04(월)~12.03.08(금)

무급병가 : 12.03.18(월)~12.03.22(금)

[ 휴업기간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 / 12월 - 휴업기간월수]

- 위의 휴업기간월수에 무급병가로 한 주를 개근하지 못하여 토요일, 일요일이 무급처리 되었을 경우

토요일, 일요일을 휴업기간월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 휴업기간일수를 휴업기간월수로 산정하는 방법?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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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11 15: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무급병가 기간은 그 기간을 퇴직연금(dc형) 금액 산정시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며 월-금까지 병가를 사용하였다면 토,일요일은 임금이 발생되지 않으며 병가기간을 전체 기간에서 제외할 때에는 토,일요일을 포함하여 총 7일(월-일)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휴업기간일수 제외시 12개월이 아닌 365를 기준으로 병가기간을 제외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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