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v0808 2013.10.11 11:04

안녕하세요

2011년도에 입사하여

2013년 10월에 퇴사를 앞두고 있는 직장입니다.

퇴직사유는 회사 사정에 따른 장기적인 임금체불에 의한 부득이한퇴사입니다.

올해부터 회사가 경영난에 힘들어 최소한 빈번하게 1~2달씩 계속 밀려서 2~3번씩 나눠서 월급을 받았습니다.

급여일은 10일이며

현재 상황은 7월달 급여분은 3번 나눠 받아서 10월10일에 받았으며

8월달 급여분은 30%밖에 못받았으며,9월달 월급은 미지급 상태입니다.

그외에 근로계약서에 상여금 항목이 있는데 년 100%이며 연봉포함되어 있어 월급은 연봉/13입니다. 퇴직금은 별도.

설 40% 휴가 30% 추석30%지급인데

작년 여름 휴가때부터 올해 추석까지 총 160% 미지급상태입니다. 기간으로는 1년이 넘었습니다.

저같은 상황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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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11 14: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발적 이직(사직)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정당한 이직사유를 규정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01조 별표 2에 근거하면 이직일 이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1>임금을 전액 지급받지 못하거나, 2>지연하여 지급받거나, 3>3할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이직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라 함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지급받았더라도 1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귀하의 경우 현재 20138월 급여가 70%이상 체불된 상황이며 9월 급여 전액이 체불된 상황이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퇴사후 14일 이내에 임금이 청산되지 않았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로 해당 사업주을 진정하거나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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