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autymoon 2013.10.08 17:17
2007.2.20~2013.7.31. 일까지 근무를 하였는데요

개인사정(허리디스크수술)로 인하여

2011.11.1~ 2012.1.31까지 무급휴직 하였습니다.

퇴직금 계산시 이 기간은 빼고 퇴직금을 받는건가요?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하여 받고

중간정산을 2011.4~2012.7까지 한것으로 돼어있는데

중간정산기록엔 휴직기간동안도 월퇴직금을 준것우로 돼어있는데

저는 받지도 읺았으며 월급통장에도 기록이 없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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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10 14: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기간은 재직일수에 포함됩니다. 평균임금 산정기간과는 상관이 없는 만큼 퇴직금 산정에 해당 기간이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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