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au1234 2013.10.09 15:13

아파트관리에서 9월 에 새로이 관리업체가 선정되어 10월1일 업무를 개시하여하였으나 기관리업체에서 8월31일 관리게약이 만료되기 30일 전에 계약만료통보를 하지않아 게약이 연장되었다고 주장하며 9월 달 한달간에 이어 10월달에 들어와서도 관리실을 계속 점거하고 있는바 입주자대표에서는 8월31일 관리게약이 만료되엇으며 9월에도 임의로 관리소장을 교체하며 계속 관리를 하고 이어서 10월 달 새로운 관리업체가 관리를 개시하려 하였으나 이를 무력으로 막고 있는바

 1. 9월달 한달간 관리계약이 만료된 상테에서의 급여지급은 관리업체에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입주자대표에서 하여야 하는지

2..9월 한달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에 법적문제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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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10 15: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민법 제 662조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상당한 기간동안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 사용자가 이를 묵시적으로 동의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는 근로계약이 자동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없이 근로계약 당시 명확히 831일까지 근로계약을 정했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면,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당사자간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해고의 의사표시나 해고예고와 같은 별도의 조치가 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9월 급여의 경우 실질적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해당 관리업체에 급여명목의 업무위탁비를 지급해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는 지급의무가 없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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