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자향기 2013.10.09 17:21

경비원의 휴게시간에 대한 문의입니다.

경비원 근무가 일일 격일제 근무를 하고 있고 출근 및 퇴근 즉 교대시간이 아침6시 입니다.

일일 경비원 2명이 근무를 하는데 심야시간 밤10시 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 8시간 동안 4시간씩 당번제로 휴게시간에 들어갑니다.  즉 전반근무자는 밤10부터 새벽2시까지, 후반근무자는 2시부터 아침6시 까지 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휴게시간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있는데 우리 경비원 들은 휴게실에서 휴식을 취하는 경비원도 있고 집이 가까운 사람은 휴게시간 동안 자기집에서 휴게시간을 보내고 옵니다.

전반근무자는 새벽2시에 교대하고 나면 휴게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교대시간 아침6시에 퇴근을 해야하는데 2시이후 4시간 동안 휴게시간이다 보니 곧바로 퇴근을 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 심야시간 동안에는 실제 근무하는 사람이 한명인데 관계인들이 경비원을 집으로 휴게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휴게실에서 휴게시간동안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집으로 보내는 것은 안되는 것인지요? 꼭 근무지 내에 있어야 하는지 궁급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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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10 15: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 54조에 따라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자유이용권한은 절대적이 아니며 다음 작업의 계속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 드리면 최소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이용장소와 이용방법에 대해 제한을 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계는 매우 모호하여 제한이 근로자의 행동자체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놓이는 정도에 이르면 안되고 이 경우 근로시간으로 보는 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휴게시간 중의 외출을 허가사항으로 하더라도 사업장 안에서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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