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jy 2013.10.09 18:49

저는 통신업계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15개 매장을 가지고 있는 법인회사에 들어갔고,

그중 한 매장에서 시재 및 각종지출과 대납을 담당하였습니다. 점장은 따로있었습니다.

매월 말 지출과 대납을 엑셀파일로 작성하여 회사에 올리면 회사에서 지급해주고, 매장에서 처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1,2월은 잘 넘어갔으나 3월부터 회사에 돈이 없다는 이유로 중요한것만 먼저 처리하고,

가입비,유심비 등 금액이 적은것은 나중에 다시 올려 받으라는 얘기를 들었고, 그렇게했습니다.

대납 급한 건들만 쪽지로 올려달라고 해서 엑셀파일작성 대신에 쪽지로 내역 작성하여 올렸고

그쪽지는 지금 어디에서도 찾아볼수가 없었습니다.

통장 총 2개를 관리하고 있었고, 그날그날 요금수납 받은것을 통장에 송금하여 다시 본사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관리하고, 그외에 지출,대납 등은 나머지 한 통장으로 관리했습니다.

그 와중에 고객이 요청한 중고기기 판매건을 통장에입금->고객송금 이런식으로 진행을하게되었고

회사에서는 증빙할 길이 없다며 대납금액을 줬는데 대납되지않은 금액, 고객한테 중고기기 판매건으로

입금된 금액이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출금내역만 확인이 된다며  총 10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저와 점장님보고 같이 내라고 합니다. 그때 근무할 당시에 분실된 기기 총 6대도 근무자 포함 해서 제가 총2대를 책임져야합니다

이렇게 제가 아무이유없이 시재와 마감을 담당했다는 이유로 그 돈을 다 배상해야 한다면,

분실기기는 재고담당이 따로 있었으므로, 제가 책임질 필요가 없지않나요?

법인통장은 출금도 되지않을뿐더러 정말 횡령이라도 했다면 억울하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나이가 어린 한 개인이고, 저에게는 아무자료도 있지않으며

회사에서는 회사에서 확인한 내역을 토대로 저한테 엑셀파일 하나 던져주며

이금액이 다 안맞는다고 말을 하고있습니다.

1,2월은 시재가 완벽하게 맞습니다. 3,4월은 금액을 맞췄다고 해서 지난달에 점장,저,회사회계담당 다 같이 모여

제 책임하에 있는 5월달분에 대한 맞지않는 금액을 찾았고, 다 찾지못한 금액은 40만원정도였습니다. (5월중에서)

6월부터는 점장이 모든 책임을 진다고 말했고, 저는 6월중 다른매장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1000만원에 대한 금액은 1월~7월말까지 맞지않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제가 6월부터는 제가 없었는데 그것도 제가 내야 하냐고 하니

3,4,5월 대납으로 안맞는금액만 5백만원이 넘는다. 나는 당신 생각해서 그냥 1000만원 둘이 나누라고 이야기 한건데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경우에 회사에서도 어느정도 책임이 있지않나요?

무턱대로 제가 500만원에 분실기기2대까지 다 책임을 질수는 없습니다.

오래되진않았지만, 회사에서 지금까지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고, 지금도 하고있습니다

힘없고 약하고 아직 사회초년생이라 아는 지식이 많이 없어 부득이 하게

두서없는말로 이곳에 도움 요청합니다.  저에게 도움될 수 있는 많은 정보 부탁드립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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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10 15: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근로자성 여부가 핵심입니다. 귀하가 법인에 고용된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의로 업무과정에서 회사에 손실을 입히지 않은 이상 설사 업무상 과실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급여는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업무상 과실에 대해 징계를 할 수 있을 뿐이며 징계의 하나인 감급의 경우 1일 평균임금의 1/2 혹은 1개월 급여의 10분의 1을 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귀하가 법인과의 근로계약관계가 아니라 고객유치건수등을 기준으로 업적에 따른 성과를 보상받는 사업자라면 손해에 대한 배상의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또한 법인과의 계약관계에 따라 진행되어야 합니다.

     

    먼저 귀하가 해당 법인과 근로계약관계를 맺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가 있는지, 급여를 목적으로 출퇴근이 정해져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했는지 등을 점검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로자성인 인정된다면 해당 기간 지급되었어야 할 급여를 체불임금으로 보고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 진정을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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