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tel 2013.10.08 04:28

수습기간 3개월을 빼고 5개월29일을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들어놨는데요.

퇴직하고 실업급여를 받으려니까 피보험 단위기간 충족이 안된다고 해당이 안된다고 하네요.(제 피보험단위157일)

그래서 수습기간중의 3개월도 포함 시킬수 있게끔 피보험자 취득일 정정신청을 고용센터에가서 신청했습니다.

센터직원이 제가 있던 회사에 전화해서 수습기간도 포함된다고 정정문서보내줄테니 사업주 본인이 작성해서 제출해라..

그리고 과태료 5만원인가도 내야된다 이런얘기도 듣고 사업주도 써준다라고 하더랍니다. 그리고 최대한 빨리 처리해준다고

하면서 나왔는데....

그런데 제가 취득정정 신청을 한 날짜가 저번달인 9월27일 이지만 아직까지 정정이 안되어있는것 같은데요.

고용보험 홈페이지 가보면 취득일이 바뀌어 있지 않고 그대로네요.

이 정정에 대한 업무가 까다롭거나 시일이 많이 소요되는 업무인가 싶기도 하고, 혹시 누락된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취득일 정정 신청을 했으면 피보험 단위 기간도 바뀌는게 맞는게 아닌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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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08 14: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센터의 정정요구로 사용자가 이에 동의하여 정정신고가 되었다면 인터낫 상에 귀하의 취득일 정보가 변경되지 않은 부분은 저희들로서 그 이유를 알기 어렵습니다. 보통 고용보험 취득 및 상실 신고에 관한 업무처리는 4~5일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고용센터나 고용보험공단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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