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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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15개의 연차가 발생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제 질문은, 몇 개 발생하느냐 묻는 것이 아니고 계약서상 15개의 연차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경우, 사업주와 합의만 된다면 월차개념으로 그냥 써도 법적인 문제는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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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작년에 일했던 11개월 계약서와 올해 지금의 1년 계약서 모두,,
제7조(연차유급휴가)
"갑"은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을"에 대하여는 1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위와 같이 두 줄 으로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제가 총 1년 11개월 동안 연차를 15개만 써야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계획을 잘못 세워, 현재 15개를 넘어서 연차를 써야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 경우, 제 급여에서 차감해서 연차를 더 쓸 수 밖에 없는 건가요?
혹, 두 가지 계약서 모두 월차를 쓰도록 명시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상관없지는 않을까요?
이 계약서가 연차관련해서 제대로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찌해야할 지 곤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