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IT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경력은 1년 7개월 정도 됩니다.
A대기업 프로젝트에 저희 회사 소프트웨어를 납품하였고 프로젝트 기간 A대기업에 투입이 되어 커스터마이징 작업을 했습니다.
현재는 프로젝트는 종료 되고 간혹 유지 보수차 간혹 갑니다.
현재 A대기업에서 좋은 자리가 났다는 애길 듣고 제가 입사 지원을 했고 합격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있는 중소기업 사장님에게 A대기업으로 이직을 한다고 말씀 드렸더니
대기업에서 인력 뺴가기라고 회사대 회사로 컴플레인을 건다고 합니다.
질문1. 프로젝트 기간도 아니고 동종 업계도 아닌데 대기업에서 인력 뺴가기가 맞는건지 ?
질문2. 회사대 회사로 컴플레인 걸었을시 법적인 문제나 A대기업 입사 취소가 될수가 있는건지 ?
잘문3. 현재 10월 1일 사직서를 제출 하였고 퇴사일을 10월 31일로 적었습니다. 사직서는 아직 수리가 되질 않고 있는데 ..
사직서 제출후 수리를 하던 안하던 30일만 지나면 효력이 생겨 퇴사가 가능 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11월 1일 부터 A대기업으로 출근을 하기로 했는데 .. 제가 알고 있는게 맞는건지 .. A대기업으로 출근 하는데 지장이 없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민법에따르면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해 근로제공의 의무 외에 신의성실원칙에 기초한 충실의무가 발생합니다.
이중에 경업금지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경쟁업체에 취업하거나 스스로 경쟁업테를 설립, 운영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을 것으로 내용으로 합니다.
그러나 이는 해당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며 퇴직후에 경쟁업체로의 전업을 금지하는 약정은 근로자의 생계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므로 그 효력이 엄격하게 판단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상담내용처럼 현재 귀하의 사업장과 이직을 고려중인 해당 사업장이 명백하게 경쟁관계가 아니며 현재의 사업주와 별도의 경업피지약정(퇴직 후 일정기간 근속기간 중에 취득한 비밀이 사용되는 다른 기업에 근무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일정액의 손해배상을 한다)을 체결한 바가 없다면 사용자가 귀하에게 별도의 조치는 불가능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귀하가 이직하고자 하는 업체가 귀하의 경쟁업체로서 경업금지의 의무를 필요로 한다는 점, 그리고 귀하의 해당 사업장의 취업이 필연적으로 해당 기업의 손해를 가져온다는 점등을 입증할 수 있다면 민법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귀하가 이직하고자 하는 업체에 귀하의 현 사용자가 부당경쟁등의 근거로 귀하의 채용과정을 문제제기 할 수는 있으나 거기에 귀하의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정리하면 귀하의 사직의 효력이 언제 발휘되는지만 남습니다. 귀하의 사업주가 귀하의 사직의 의사를 거부할 경우 30일 혹은 1임금지급기가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