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임금산정을 어떻게 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근무는 주/야 2교대로
아침 8시, 저녁 8시에 교대하고있으며 주/야근무는 일주일에 한번씩 바뀌어가면서 근무하는 형태입니다.
점심시간 30분과 간식시간 30분 이렇게 한시간 쉬게 되어있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이고 일요일은 휴무입니다.
임금 산정을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월급제 / 시급제 로 각각 계산했을때의 월급과 산정되는 계산식이 궁금합니다.
직원 임금산정을 어떻게 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근무는 주/야 2교대로
아침 8시, 저녁 8시에 교대하고있으며 주/야근무는 일주일에 한번씩 바뀌어가면서 근무하는 형태입니다.
점심시간 30분과 간식시간 30분 이렇게 한시간 쉬게 되어있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이고 일요일은 휴무입니다.
임금 산정을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월급제 / 시급제 로 각각 계산했을때의 월급과 산정되는 계산식이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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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실습기간 청소년 근로법 1 | 2013.10.11 | 1504 | |
고용보험 | 파견근로 1 | 2013.10.11 | 639 | |
임금·퇴직금 | 휴일 근무 1 | 2013.10.11 | 1023 | |
해고·징계 | 수습기간 임금 체불 해고 1 | 2013.10.11 | 1226 | |
임금·퇴직금 | 안녕하세요, 잔업, 특근 수당 청구 가능할까요? 1 | 2013.10.11 | 2192 | |
임금·퇴직금 | 연차촉진제 1 | 2013.10.11 | 234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지급시 연차수당지급! 1 | 2013.10.11 | 2710 | |
기타 | 무급휴직기간의 4대보험료 산정이 어떻게 되나요? 1 | 2013.10.11 | 15208 | |
고용보험 | 임금 체불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 자격 문의 1 | 2013.10.11 | 2637 | |
임금·퇴직금 | 임금 체불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문의. 1 | 2013.10.11 | 996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가입전 퇴직금 계산관련문의. 1 | 2013.10.11 | 369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 포함여부 1 | 2013.10.11 | 2240 | |
임금·퇴직금 | 다시 주휴수당질문이요 1 | 2013.10.11 | 713 | |
근로계약 | 시급에 관하여입니다. 1 | 2013.10.11 | 1093 | |
해고·징계 | 허위계약서로 인한 기간제법 예외사유 1 | 2013.10.11 | 1345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제외기간 문의 1 | 2013.10.10 | 1112 | |
근로시간 | 근무관련 1 | 2013.10.10 | 743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수급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1 | 2013.10.10 | 785 | |
근로계약 | 장기 아르바이트에 관한건입니다 1 | 2013.10.10 | 1269 | |
노동조합 | 노동조합에 사무집기 등 지원 1 | 2013.10.10 | 255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근로시간
실근로=11시간(1시간 휴게시간)×6일×4.34주(1달 평균주수)=약 286시간.
연장근로=3×6일×4.34주=78시간.
야간근로=7시간×365일/2(교대)/12개월=106시간.
총근로시간=286시간+39시간[78×0.5(연장가산)]+53시간[106시간×0.5(야간가산)]+35시간(주휴)=413시간.
2013 최저임금 4860원을 적용하면 최소 한달 2,007,180원 이상이 급여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사용승인을 얻지 않은 이상 이렇게 근로를 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 56조 위반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