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쿠양양양2 2013.10.03 13:22

직원 임금산정을 어떻게 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근무는 주/야 2교대로

아침 8시, 저녁 8시에 교대하고있으며 주/야근무는 일주일에 한번씩 바뀌어가면서 근무하는 형태입니다.

점심시간 30분과 간식시간 30분 이렇게 한시간 쉬게 되어있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이고 일요일은 휴무입니다.

임금 산정을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월급제 / 시급제 로 각각 계산했을때의 월급과 산정되는 계산식이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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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3.10.04 16: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근로시간

     

    실근로=11시간(1시간 휴게시간)×6×4.34(1달 평균주수)=286시간.

    연장근로=3×6×4.34=78시간.

    야간근로=7시간×365/2(교대)/12개월=106시간.

     

    총근로시간=286시간+39시간[78×0.5(연장가산)]+53시간[106시간×0.5(야간가산)]+35시간(주휴)=413시간.

     

    2013 최저임금 4860원을 적용하면 최소 한달 2,007,180원 이상이 급여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사용승인을 얻지 않은 이상 이렇게 근로를 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 56조 위반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앙앙앙무명씨 2013.10.04 16:27작성

    감시단속적 근로자사용승인을 얻지 않은 이상 이렇게 근로를 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 56조 위반입니다.

    이라는 뜻은 

    근무시간의 위와 같은 경우 위반이라는 건가요? 아니면 급여가 이상적으로 지급되지 않은 경우 위반이라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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