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khttl2580 2013.10.03 17:51


선택적근로시간을 하고 있구요

 

주 40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특정요일이 아닌 근로자 스스로 휴무(2일)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럴때,, 경조휴가가 생한다면 근태를 어떻게 해야는지요 

 

경조일이 12일이어서, 7일 부여시


 사례1. 경조휴가에 (휴무(2일포함))
1.  12일~13일(휴무) --> 13~17일(경조5일)---> 18~19(13~17일 발생한 휴무2일)  : 총 9일

 

사례2. 경조휴가에 휴무 미포함시
1.  10~11일(휴무2일) -> 12일~18일(경조7일)---> 18~19(12~18일 발생한 휴무2일)  : 총 11일
2.  10~11일(휴무2일) -> 12일~18일(경조7일)---> 경조휴가와 본인휴무가 중복되어 제외 : 총 9일

 

사례1과 2를 각각 놓고 본다면 무엇이 맞게 적용되는건가요?

참고로 경조사규정에는 '경조휴가는 경조당일부터 적용한다'만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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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04 14: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경조휴가가 유급휴일과 중복될 때에는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하나의 휴일로만 인정되기 때문에 총 7일의 경조휴가를 부여하였다 하더라도 그 중 2일이 휴일에 해당한다면 실제 부여되는 휴가는 5일로 볼 수 있습니다.(2일은 중복되어 휴일로 처리됨)
     선택적 근로시간제라 하더라도 이와 동일하게 처리되며 해당 휴일이 어느 시기에 배치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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