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2012년 9월 두분다 갑상선 암수술을 받으시고 어머님이 콩팥과 쓸개에 물혹이 생겼습니다. 십이지계양까지
그러나 병원에서 30일 이상 간병이 필요하다는 소견서는 써줄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두분다 지금 아프시고 형제는 없습니다.
저의 거주지는 부산이고 부모님은 청도에 계십니다. 만약 주소 이전을 하여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면 얼마 동안 주소가 청도로
되어있어야 하는지도 궁금하구요~ 주소이전을 하지 않고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부모님이 아프신와중에도 출장이 너무 잦아 부모님 간병을 할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사유로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토요일 격주 근무였으나 수당이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