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스런람 2013.10.01 15:12

 부모님이 2012년 9월 두분다 갑상선 암수술을 받으시고 어머님이 콩팥과 쓸개에 물혹이 생겼습니다. 십이지계양까지

그러나 병원에서 30일 이상 간병이 필요하다는 소견서는 써줄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두분다 지금 아프시고 형제는 없습니다.

저의 거주지는 부산이고 부모님은 청도에 계십니다.  만약 주소 이전을 하여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면 얼마 동안 주소가 청도로

되어있어야 하는지도 궁금하구요~ 주소이전을 하지 않고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부모님이 아프신와중에도 출장이 너무 잦아 부모님 간병을 할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사유로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토요일 격주 근무였으나 수당이없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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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02 10: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부모님의 병간호를 사유로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간병이 필요로 하다는 의사의 소견과 형제가 있다면 귀하가 간병을 해야 하는 이유등이 있어야 합니다. 
     의사의 소견상 간병이 필요로 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수급 인정이 어려울 수 있으나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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