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니발 2013.10.01 16:05

사무실에 노조가 없어서 복수 노조 신청하려고 문의 드립니다 

1. 사무직 인원을 보면 영업,연구원,사무관리 로 분류 되고 있습니다

    모두 가입 대상자가 되는지요?

2. 설립신고 관련 문의

  1) 20명 정도 모여서 설립신고를하고 조합원 가입원서를 받으려고 하는데 20명이 모여서 총회하는 것이 부담 스러워서 5명만 모여서 총회를하여

      임원선출 및 규약을 확정하고 15명은 가입원서를 받아서 설립 신고를 하라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아니면 20명이 모여서 총회를 해야하는지요.

3. 조합원 인원이 4개 지역으로 나뉘어 있음

 1) 시청에가서 설립인가를 신청해야하는지  아니면 지방노동사무소에서 해야하는지.

     ㅡ 우선 한지역에서 설립 신고를하고 추후 인원이 증가하면 지부 사무실을 설립할 예정 임.

       ( 설립신고후 조합원가입은  각 지역 구분없이 모두 받으려고 함)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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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02 11: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조합 설립시 사용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자의 경우 자주성 침해를 이유로 가입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인사권이 있는 자, 노무관리자, 경리회계 담당자등을 제외한다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2. 설립총회시 노동조합 가입 의사가 있는 모든 사람이 모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일부 인원으로 설립총회를 통해 신고를 한 이후 나머지 인원은 설립 이후에 노동조합 가입을 하더라도 무방합니다. 

    3.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2 이상의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그 외의 노동조합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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