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밤장수 2013.10.01 18:27

퇴직금에 관한 사항 문의

2013.01.07 입사 ~ 2013.08.30 퇴사

사유 :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

위와 같은 사유로 권고사직을 당하였으며 회사측에서는 한달치 급여(위로금 병분)으로 받았습니다.

계약조건 : 연봉제+퇴직금 별도(기업은해 퇴직연금)+인세니브 별도지급(년말)

위와 같은 조건으로 입사하여 근무를 하였습니다. 계약 당시 센서판매에 대한 기술영업이 기본 업무였으나

자동차 안전시스템 영업이 추가적으로 배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한 시장 조사및 제품 도입과정중 사장은 더이상 돈이 되지 않자 사업을 정리하였으며 이런 사유로 본인을 권고사직 조치하였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퇴사당하였을경우 1년 미만의 경우 퇴직금을 받을수 없는지

본의 명의로 기업은행에 예치되던 퇴직급여를 받을수 있는 방법?.

퇴직급여를 받지 못한다면 다른 보상을 받을수있는 법적 근거와 유사사례를 알고싶습니다.

회사는 경영악화로 본인에게 권고사직을 요청하였으나 , 최근 다른 사원을 채용하는 광고를 채용사이트에 올렸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02 14: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지급법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귀하가 적립한 퇴직연금의 불입액이 귀하의 급여액의 일부라면 귀하의 퇴직시 해당 금액만큼 반환될 것입니다. 그러나 회사가 별도로 마련한 금액이며 귀하의 급여조건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이는 사용자가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귀하에게 취한 권고사직의 경우 귀하가 이를 받아들여 사직했다면 이는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아닙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새로운 인원을 충원한 것을 근거로 근로기준법상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권고사직으로 인해 정신적 및 경제적으로 귀하가 입은 손해를 입증할 수 있다면 민법상의 손해배상은 가능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제외기간 문의 1 2013.10.10 1112
근로시간 근무관련 1 2013.10.10 743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수급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13.10.10 785
근로계약 장기 아르바이트에 관한건입니다 1 2013.10.10 1269
노동조합 노동조합에 사무집기 등 지원 1 2013.10.10 2554
임금·퇴직금 임금산정문의입니다 1 2013.10.10 620
근로계약 근로조건 차등적용에 해당 여부 1 2013.10.10 710
임금·퇴직금 연봉소급분에 대한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산정 포함 여부 1 2013.10.10 3047
임금·퇴직금 연차 미사용분에 대한 비용 1 2013.10.09 1208
기타 회사 손실금을 배상하라고 합니다. 1 2013.10.09 1018
근로시간 경비원 휴게시간에 대해 1 2013.10.09 4724
기타 관리업체 변경시 임금지급 당사자 1 2013.10.09 709
임금·퇴직금 비정규직(주말, 공휴일 아르바이트) 주휴수당에 대한 문의입니다 1 2013.10.09 3438
임금·퇴직금 교육비와 회사측에서 교육비를 가장한 임금 1 2013.10.08 2067
근로계약 산학협력 의무기간 내 퇴사 1 2013.10.08 1298
휴일·휴가 2개 이상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연차 발생 기준 1 2013.10.08 1643
임금·퇴직금 개인병가휴직기간 퇴직금계산에 포함안돼나요? 1 2013.10.08 3117
고용보험 결혼으로 인한 실여급여 대상 1 2013.10.08 2083
휴일·휴가 연차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3.10.08 590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주휴수당관련질문 1 2013.10.08 1354
Board Pagination Prev 1 ... 1663 1664 1665 1666 1667 1668 1669 1670 1671 1672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