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진이 2013.10.02 14:32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질문

이번에 퇴직금을 중간 정산 해서 대출을 갚으려고 하는데   언제인지 법이 바뀌어서 중간정산을 못한다고  회사에서 합니다.

중간정산 되는 항목은 집을 사거나 전세를 하거나 등등이라고 하던데 정확한 중간정산 할수있는 항목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은행에 대출을 갚으려고 하는데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려고 하는데 은행대츨이 중간정산 항목이 아니면 왜 아닌지 궁금합니다.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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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02 15: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 3조는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소득세법50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고용보험법 시행령2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은행대출의 경우 위의 중간정산 가능 사유중 1.2 번의 사유에 해당한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귀하가 퇴직이후에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입니다. 원래는 퇴직금을 일시금으로만 지급케 함으로써 기업의 퇴직금 누적 부담해소와 근로자가 생활안정자금으로 이를 활용할 수 있는 효과를 위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했으나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과 연봉제등의 도입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으로 급여에 퇴직금이 흡수되는 폐해를 막기 위해 이러한 제약 규정을 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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