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바치오 2013.10.02 15:01

면접 본 회사에서 직원말고 재택근무로 7월 19일까지 일해달라해서 한 2주 작업해주고 1차로 30만원가량

지급받고 나머지 잔금 60만원돈을 못받아내고 2달이 넘게 경과된 상태입니다.

이제와서 직접 찾아오면 금액을 좀 조정해서 주겠다며 전화로는 40주겠다고 억지를 부리는데

제가 7월 말일 전달드린 견적서도 있고 1차 도급을 인터넷뱅킹으로 지급해놓고서

지금와서 금액조정이니 일방적인 방문을 요구해도 되는 겁니까?

저도 지금 직장생활을 하느라 그쪽 방문요구시간(6시 30분까지)에 응할 수가 없는데 생떼를 씁니다.

겨우 전화로 시간 협의해서 지난 주 토요일 오전중에 오라해서 오전12시에 들렸는데 회사 바로 앞에서

전화해보니 약속한 적 없다면서 자긴 지금 지방에 있다면서 토요일은 근무일이 아니니 근무 중인

주중에 6시 30분까지 오라고...

사람 놀리는 것도 아니고 이틀전에 통화로 토요일에 오라고 한 녹취본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데

그 사장의 연기력이 뛰어나서 감탄을 금치 못하겠네요.

그리고 제가 알기론 그 회사 토요일도 일이 있을 땐 출근을 하기도 하는 걸로 압니다.

작업미팅하러 간 날도 토요일이었는데 직원들 모두 출근한 상태였고 사장도 그날 있었거든요.

전 이미 기분이 너무 상해서 방문일을 지키지 않았기에 재방문은 없을테니 금액조정도 합의하지

않겠고 15일 안에 전액 지급하라는 내용증명서를 어제 우체국가서 붙혔거든요.

사장이 꼼짝달싹 못하고 거짓말 못하도록 제가 서면으로 할 수 있는 일을 가르쳐 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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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3.10.02 15: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만으로 근로계약관계인지 민법상읟 급관계인지 정확한 계약관계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만, 먼저 사업장을 관할 하는 고용노동부 지청에 체불임금으로 진정을 접수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사업주와의 계약내용이 있다면 이를 제출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일바치오 2013.10.02 15:31작성

    관련노동지청에 상담을 받아봤는데 근로계약관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소액재판이나 민사로 처리하라고 답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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