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귀녀 2013.09.29 11:34
안녕하세요?
갑자기 일이 생기거나 몸이 아플때
결근을 하는 경우에 연차휴가로 대체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는 일주일전에 미리 연차계획서를
회사에 제출안하면 쓸수 없다고 해서 갑자기
집에 급한일이나 몸이 아퍼서 출근을 못할경우
연차가 많이 남아 있어도 못쓰고 결근처리가 됩니다
저희 단협에는 '결근시 연차로 대체할수 있다'라는
내용이 빠져 있어서 급할때 못쓰고 있으며
회사 취업규칙에도 '연차를 사용할경우
일주일전에 미리 계획서를 제출해야 사용할수 있다'
라는 내용이 없는데 연차가 있어도 미리 제출 안하면
쓸수 없는건가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내용이 없는데 법으로 정해진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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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9.30 16: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그 사용방법은 근로기준법이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연차발생기간 이후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나,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있다고 행정해석과 판례등에서 정해놓고 있는 만큼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이 합리적이고 위법하지 않다면(답협이나, 회사규칙에 근거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는 등)사용 일주일 전 사용자의 허가를 요하는 정도의 규정은 위법하다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결근등의 연차유급휴급대체의 경우는 단협이나 취업규칙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이상 이를 사용자에게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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