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된꽃신 2013.09.30 13:16

2012. 04. 01 ~ 2013. 02. 28까지 11개월 계약 후,

2013. 03. 01 ~ 2014. 02. 28까지 1년을 더 계약해서 현재 근무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재계약이 아니고, 회사에서 다시 공고를 내고, 제가 서류제출+면접까지 다 보고 1년 계약을 다시 한 것입니다.

이 때에, 저는 연차를 총 몇 개 쓸 수 있나요?

처음, 11개월 근무시에는 한 달 만근하면 1개 생기는 개념으로 월차를 썼습니다.

그런데, 올해 1년 계약을 하고서도 월차겠거니하고 썼었는데,

어느날, 1년이 지나면 계속근무로 간주하여 총, 제 계약기간 1년 11개월동안 15개만을 쓸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무엇이 맞나요?

추가하여, 올해 근로자의 날에 쉬지 않아서 연차 1.5개를 더 쓰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질문1. 그렇다면 저는 총 1년 11개월 근무기간 동안에, 연차를 16.5개 쓸 수 있는 건가요?

질문2. 문제는, 제가 16.5개를 넘어서 연차를 써야할 일이 지금 생겼는데, 제 급여해서 제한다면 그렇게 넘어서 사용해도 되는걸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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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4'


  • 상담소 2013.09.30 16: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처음에 계약한 근로기간 11개월과 새로 입사형식을 취한 1년의 계약기간 사이의 단절과 채용절차등이 형식에 불과하며 근로조건과 근로내용등의 변화가 없어 실제 연속적인 근로로 볼 수 있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으로 15일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앞의 11개월 근로와 뒤의 1년의 재계약 사이에 사업주의 변화, 급여와 근로조건의 변화, 업무내용의 변화등 실질적 단절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앞의 11개월의 경우 계속근로기단 1년 미만에 대해 1개월 만근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총 11, 뒤의 기간1년에 대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근로자의 날 근로에 따른 연차휴가 보상은 미리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약정이 된바 있다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못된꽃신 2013.09.30 16:59작성

    11개월 계약만료 후, 다시 1년을 계약할 때에,

    사업주의 변화가 있었고, 퇴직금도 생겨서 총 1년 11개월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주의 변화가 있더라도 계속근무로 간주하여,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 맞나요?

    퇴직금은 1년 11개월에 해당하여 주니까요..

  • 상담소 2013.09.30 17:03작성

    11개월 근로 이후 재계약 과정에서 이전 11개월의 계속근로기간을 인정해준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우 연차유급휴가의 기준이 되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만큼 2년이 되기 전까지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만 발생합니다.

  • 못된꽃신 2013.10.01 11:24작성

    그렇다면 근로계약서에, 11개월 계약서와 지금의 1년 계약서 모두,,

    제7조(연차유급휴가)

    "갑"은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을"에 대하여는 1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위와 같이 두 줄 으로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제가 총 1년 11개월 동안 연차를 15개만 써야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계획을 잘못 세워, 현재 15개를 넘어서 연차를 써야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 경우, 제 급여에서 차감해서 연차를 더 쓸 수 밖에 없는 건가요?

    혹, 두 가지 계약서 모두 월차를 쓰도록 명시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상관없지는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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