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그리 2022.11.01 22:58

육아휴직후
발령8일전 300키로미터 거리 발령받았습니다
현재 노동위원회 구제신청넣었구요

남은 날짜를 연차를 써서라도 근무기간연장을해서
구제신청받는게 합의금받을수있나요?
어차피 서울발령그만둘수밖에없는데 연차돈이라도 받아야하나
고민이라서요


회사입장은 대구 여직원은 12월
모두서울발령예정이라 그렇다합니다
조언부탁드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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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11.14 18: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자세한 질문 목적을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의 신청취지는 부당한 전직 혹은 전보를 인정하고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려는 명령에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화해도 가능합니다. 이 화해조건은 정해진 것이 아니므로 당사자간 약정에 따라 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해도 되고 별도로 화해안을 만들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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