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케줄근무를 하는 근로자입니다.
5일근무, 평일2일 휴무
매주 월요일 휴관일로 쉬지만
10월10일 대체공휴일로 근무하고 다음날 쉬었습니다.
10월10일은 공휴일수당으로 인정이 안된다는 데 맞나요?
초과수당급여에 10.10근로분 누락되었습니다.
스케줄근무를 하는 근로자입니다.
5일근무, 평일2일 휴무
매주 월요일 휴관일로 쉬지만
10월10일 대체공휴일로 근무하고 다음날 쉬었습니다.
10월10일은 공휴일수당으로 인정이 안된다는 데 맞나요?
초과수당급여에 10.10근로분 누락되었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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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남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휘트니스 PT레슨으로 인한 계약근로 이외 시간 근무시 수당지급 | 2022.11.25 | 254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 고정연장근로 시간 문의 | 2022.11.25 | 267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보상 (잔여일수)계산 | 2022.11.25 | 304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연금 일시납 | 2022.11.25 | 746 | |
휴일·휴가 | 중도입사자 연차수당 문의 | 2022.11.25 | 376 | |
기타 | 합병 시, 합병회사의 근로자/노동조합(이)가 합병을 반대하는 경... | 2022.11.25 | 216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문의드립니다 | 2022.11.25 | 15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관련 질문있습니다 | 2022.11.25 | 105 | |
노동조합 | 노조 재가입시 미가입 기간 회비 소급 적용에 대한 문의 | 2022.11.25 | 480 | |
기타 | 정년 후 재고용 연차이월 문의 | 2022.11.24 | 834 | |
임금·퇴직금 | 기업형 IRP 퇴직연금 차액 불입 문의 | 2022.11.24 | 178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적용에 대한 문의 | 2022.11.24 | 2280 | |
휴일·휴가 | 연차갯수 | 2022.11.24 | 514 | |
임금·퇴직금 | 급여 계산, 설명 좀 해주세요 | 2022.11.24 | 265 | |
임금·퇴직금 | 년차수당을 명절마다 나눠서 받는게 가능한지요. | 2022.11.23 | 223 | |
임금·퇴직금 | 결근시 급여계산 방법 | 2022.11.23 | 2178 | |
기타 | 근무시간 중 건강검진 시간 확보해줘야 하나요? | 2022.11.23 | 1732 | |
노동조합 | 노사관계에 따른 부작용 | 2022.11.23 | 88 | |
임금·퇴직금 | 격일제 급여계산 문의드립니다. | 2022.11.23 | 353 | |
기타 | 해외 주재원 이주비용 반환 내용증명 | 2022.11.23 | 20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10월 10일이 원래 주휴일이었다면 유급처리와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 무급휴무일(일반적으로 토요일과 같은)이었다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특히 초과수당급여(?)의 성격은 알 수 없으나 연장근로수당을 말하는 것이라면 1주 40시간 초과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되니 참고바랍니다. 대체공휴일과 관련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pds/2243137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