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나이트 킵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달 나이트 15번 그외 휴무로 근로계약되어 일하고 있는데요
대체공휴일에 근무를 하게되면 추가로 수당을 요구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병원에서 나이트 킵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달 나이트 15번 그외 휴무로 근로계약되어 일하고 있는데요
대체공휴일에 근무를 하게되면 추가로 수당을 요구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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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휘트니스 PT레슨으로 인한 계약근로 이외 시간 근무시 수당지급 | 2022.11.25 | 254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 고정연장근로 시간 문의 | 2022.11.25 | 267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보상 (잔여일수)계산 | 2022.11.25 | 304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연금 일시납 | 2022.11.25 | 746 | |
휴일·휴가 | 중도입사자 연차수당 문의 | 2022.11.25 | 376 | |
기타 | 합병 시, 합병회사의 근로자/노동조합(이)가 합병을 반대하는 경... | 2022.11.25 | 216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문의드립니다 | 2022.11.25 | 15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관련 질문있습니다 | 2022.11.25 | 105 | |
노동조합 | 노조 재가입시 미가입 기간 회비 소급 적용에 대한 문의 | 2022.11.25 | 480 | |
기타 | 정년 후 재고용 연차이월 문의 | 2022.11.24 | 834 | |
임금·퇴직금 | 기업형 IRP 퇴직연금 차액 불입 문의 | 2022.11.24 | 178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적용에 대한 문의 | 2022.11.24 | 2280 | |
휴일·휴가 | 연차갯수 | 2022.11.24 | 514 | |
임금·퇴직금 | 급여 계산, 설명 좀 해주세요 | 2022.11.24 | 265 | |
임금·퇴직금 | 년차수당을 명절마다 나눠서 받는게 가능한지요. | 2022.11.23 | 223 | |
임금·퇴직금 | 결근시 급여계산 방법 | 2022.11.23 | 2178 | |
기타 | 근무시간 중 건강검진 시간 확보해줘야 하나요? | 2022.11.23 | 1732 | |
노동조합 | 노사관계에 따른 부작용 | 2022.11.23 | 88 | |
임금·퇴직금 | 격일제 급여계산 문의드립니다. | 2022.11.23 | 353 | |
기타 | 해외 주재원 이주비용 반환 내용증명 | 2022.11.23 | 20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원칙적으로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이므로 이 때 근로를 하면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나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대체공휴일의 경우 https://www.nodong.kr/pds/2243137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