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를 계획하고있습니다.
각 각 팀은 다른데 팀장들이 3-4명 한꺼번에 그만두려고 하거든요. 같은 달에요^^;;
회사에서 문제를 삼을수 있을 까요? 각 팀이 다 다르고 팀내에 일할수 있는 인력이 있으나 책임자들이 한꺼번에 그만둔다고하면 문제를 삼을수도 있을것같아서요.
사직서는 퇴사 한달전에 제출할겁니다.
퇴사를 계획하고있습니다.
각 각 팀은 다른데 팀장들이 3-4명 한꺼번에 그만두려고 하거든요. 같은 달에요^^;;
회사에서 문제를 삼을수 있을 까요? 각 팀이 다 다르고 팀내에 일할수 있는 인력이 있으나 책임자들이 한꺼번에 그만둔다고하면 문제를 삼을수도 있을것같아서요.
사직서는 퇴사 한달전에 제출할겁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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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휘트니스 PT레슨으로 인한 계약근로 이외 시간 근무시 수당지급 | 2022.11.25 | 254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 고정연장근로 시간 문의 | 2022.11.25 | 267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보상 (잔여일수)계산 | 2022.11.25 | 304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연금 일시납 | 2022.11.25 | 746 | |
휴일·휴가 | 중도입사자 연차수당 문의 | 2022.11.25 | 376 | |
기타 | 합병 시, 합병회사의 근로자/노동조합(이)가 합병을 반대하는 경... | 2022.11.25 | 216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문의드립니다 | 2022.11.25 | 15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관련 질문있습니다 | 2022.11.25 | 105 | |
노동조합 | 노조 재가입시 미가입 기간 회비 소급 적용에 대한 문의 | 2022.11.25 | 480 | |
기타 | 정년 후 재고용 연차이월 문의 | 2022.11.24 | 834 | |
임금·퇴직금 | 기업형 IRP 퇴직연금 차액 불입 문의 | 2022.11.24 | 178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적용에 대한 문의 | 2022.11.24 | 2280 | |
휴일·휴가 | 연차갯수 | 2022.11.24 | 5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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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적법한 퇴직절차와 함께 인수인계에 충실하다면 문제삼기 어려울 것 입니다. 즉 사용자도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등으로 손해가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은 하나, 민사소송을 통해야 하고 귀하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