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마다 01.01~12.31 년 단위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2017년 03.01부터 근무하여 2022넌 12월31일 퇴사예정입니다.
근무시간는 09:00 ~ 18:00
주5일제로 주중 또는 주말에 휴무 2일입니다. 연차 사용일이 포함되는 주도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입니다.
1. 그해 발생하는 발생되는 연차를 그해 당겨서 회사에서 사용하라고 매월 연차를 분배하여 휴무로 지정해서 사용합니다. 문제는 없는것인지요?
2. 식대를 급여로 지급하고 다시 떼어가는 것은 문제가 없는지요?
3. 중식 시간을 60분 채우지 못하고 바쁘면 일을 시작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지요?
4.2022년 12월31일 퇴사시 년 단위로 근로 계약을 했는데 실업급여는 받을수 있는지요?
5.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계산이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