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문의드릴게 있어서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우선 저희회사는 매년 연봉계약을 실시하고 있으며, 연봉계약서상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1년 단위 계약이지만, 연봉등의 변경사항 때문이지, 정직원입니다. 위 내용을 기반하여, 근무인원중에 1명이 업무능력이 너무 부족하며, 해당 부서에서 평가도 너무 안좋게 나오고 있어서, 각 부서별 평가 자료를 기반으로 연봉을 측정하여 연봉계약서를 작성할 예정인데, 그 인원 1명은 너무 평가가 좋지않아서 기존 연봉보다 오히려 삭감을 해서 계약을 해야 할 듯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해당직원이 해당조건으로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앞전 연봉으로 그대로 가야하는 것인가요?
(연봉을 조금 삭감한다하더라도 최저임금수준은 아닙니다. 그 이상을 지급하지만, 해당 연봉에 따른 능력이 뒷받침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연봉조정을 할까합니다.)
간략
1. 해당인원 : 정직원
2. 연봉계약단위 : 1년
3. 연봉 재계약시 기존연봉보다 적은 금액을 제시할 경우 문제사항에 대한 질문
(인사평가로 최하점으로 인한 연봉 삭감하여 재계약)
(삭감 후 최저임금 이상 수준, 현재 능력이 연봉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
4. 당사자 불인정으로 인한 계약서 미서명시 이후 연봉등의 문제
5. 삭감율 : 10% 이하(20% 미만일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