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분부족 2022.11.23 14:09

회사에서 기존에 연차대체로 하였고 급여에 명절마다 상여를 받았습니다.

올해부터는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내년도 명절에  상여로받던 금액이  올해의 연차수당으로 처리된다는데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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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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