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라딘자스민 2022.11.24 16:41

안녕하세요.

정년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 시 퇴직금/연차 수당을 정산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재고용 시 연차휴가 발생이 적다보니 연차수당을 정산안하고

기업과 근로자 합의에 따라서 이월이 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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