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진행 시, 근로자/노동조합 거부권 행사에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갑 회사가 을 회사로 흡수합병예정입니다.

회사 내부적인 상황 차이로 인해, 을 회사에서 을 경영진의 합병 결정에 동의하지 못하고,

반대하는 경우,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거나 하는 등의 절차가 법적으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판례상, 합병이 사용주의 재량/권한으로 넓게 인정된다는 것과 단체교섭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보았는데,

반대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감이 안 서서 질문드리게 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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