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리바리 2013.09.26 14:57
 안녕하십니까? 항상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학교 퇴직연금(DC)규약에 의하면

제9조(가입대상) 이 사업에 소속된 모든 근로자를 가입대상으로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부담금의 부담) ①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통화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3조(부담금의 납입) ① 사용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자산관리기관에 매년 2월말일까지 납입한다.


[질의] 2012년도 부담금을 올해 2월말일에 납입하면서 일부 임금을 누락하여 1/12에 미달하여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 1/12에 미달하는 부담금를 납부해야 하는지?

 - 납부를 하게되면 익년도 2월말일에 2012년도 1/12에 미달하는 부담금2013년도 부담금을 일괄 납부 가능한지?

 - 2012년도 1/12에 미달하는 부담금을 익년도 2월말일에 납부하면 그에 따른 지연이자가 발생하는지 여부?

[질의] 2013.5.1자로 1년이 되는 근로자가 있어 퇴직연금에 이제야 가입하려고 합니다.

  - 2012.4.1~2013.4.30에 대한 부담금을 익년도 2월말일에 납부해도 가능한지와 그에 따른 지연이자가 발생하는지 여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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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9.26 16: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확정기여형(DC)퇴직연금에 대한 사용자의 의무는 매년 또는 매월 임금총액 1/12 이상을 현금으로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근로자개인개별계좌에 적립해주어야 합니다. 귀사업장의 퇴직연금 규약 12조와 13조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이와같은 취지로 사용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사업주는 당해년도 이내에 연간임금총액의 1/12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해야 합니다. 부담금의 2월 납부로 말미암아 부득이하게 불납된 액수는 사용자가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측이 지연이자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퇴직연금 규정이 정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1년내에 연간임금 총액의 1/12의 액수를 납입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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