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코크림 2013.09.26 15:04
게시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9.26 16: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부당한 전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거부하고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해고를 한다거나, 귀하가 거부하는 가운데 전직을 강요할 경우라면 부장전직 구제신청과 부당해고 구제신청등의 절차와 함께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에서는 귀하가 자발적으로 사직(이직)을 했다고 보여지며 자발적 이직의 경우라도 귀하가 고민하는 것처럼 사회적 통념으로 볼때 누구라도 이직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을 강조한다 하더라도 귀하가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책임을 집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 사용자의 전직명령이 부당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동료들의 평가진술이라던지, 근로시간의 불이익등을 잘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중도퇴사 연차수당 계산 1 2013.10.07 2771
임금·퇴직금 프리랜서고 민사소송 진행중입니다. 1 2013.10.07 1704
임금·퇴직금 연차사용 임금 1 2013.10.07 609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3.10.07 563
임금·퇴직금 급여일이 주말이랑 겹쳐서 못바당도 임금체불 해당되나요? 1 2013.10.06 2731
근로시간 인수인계시간 및 호봉산정 2013.10.06 2063
임금·퇴직금 궁금합니다.. 1 2013.10.05 454
근로계약 잘못된 근로계약서 1 2013.10.04 2110
근로계약 계약해지 적용 시점 1 2013.10.04 1537
휴일·휴가 휴일수당의문의 1 2013.10.04 747
고용보험 조기취업수당 관련 1 2013.10.04 3178
해고·징계 실업급여 질문 드립니다. 1 2013.10.04 686
산업재해 인력시장 근로자 산재시 1 2013.10.04 1696
임금·퇴직금 주,월차 유급수당 질문입니다. 1 2013.10.04 972
휴일·휴가 회계년도 연차계산법좀 가르쳐주세요 1 2013.10.04 3673
기타 1년간 야간근무 수당이 잘못 지급되었다고 내년 1월까지 반환하라... 1 2013.10.03 3411
휴일·휴가 경조휴가 및 주휴관련 1 2013.10.03 1727
해고·징계 입사 이전 질병으로 입사 후 입사 취소 여부 1 2013.10.03 2713
임금·퇴직금 임금산정 문의입니다 2 2013.10.03 533
근로계약 이직을 할려고 합니다. 2 2013.10.03 628
Board Pagination Prev 1 ... 1665 1666 1667 1668 1669 1670 1671 1672 1673 1674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