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고치 2013.09.26 15:50

노동조합 규약

37조 [임원의 임무와 권한]

①의원장

1.본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업무 일체를 총괄 지휘한다.

2.공문서의 서명인이 된다.

3.각종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4.재정의 집행권자가 된다.

5.부서부장 및 차장, 직원의 임명권자가 된다.

6.기타 조합업무 전반을 통괄한다.

7.위원장 유고시의 직무대행 순위는 다음과 같다.

가)수석부위원장 나)부위원장(연장자 순) 다)사무국장 라)운영위원회에서 선출

 

질문 : 위 제4항 재정의 집행권자가 된다에 관한 질문입니다.

 노동조합에 예산서없이 위원장이 이를 근거로 예산을 사용해도 합법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노동조합에 예산서는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조합에는 예산서라는게 없이 조합비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조합비를 예산서없이 사용하는게 불법아닌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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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9.26 16: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조법 제 14조에 따라 노동조합은 '조합원 명부, 규약, 임원의 성명, 주소록, 회의록, 재정에 관한 서류'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서류'란 시행규칙 제 8조에 따라 '예산서', '결산서', '총수입원장' 및 '총지출원장'. 수입. 또는 지출결의서, 수입관계장부 및 증빙서, 지출관계장부 및 증빙서, 자체회계감사 관계서류'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결산서는 노조법 제 14조에 따라 조합 재정의 집행권자가 작성 및 보관해야 하며 지출에 있어서 이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관련법 위반이라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른 것으로 결산서와 예산서가 특정한 형식이 정해져 있지 않은 만큼 특정한 형식의 결산서와 예산서가 없다는 이유로 예산집행 절차가 노조법 위반이라 보기는 어려울 것이며 실질적으로 예산서와 결산서의 기능을 하는 서류가 존재한다면 이를 관련 서류라고 해석할 여지도 있을 것입니다.

    노조법 제 26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해야 하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열람하게 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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