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리플 2013.09.26 16:53

3교대 근무자입니다.

회사사정이 여의치 않아  근무시간이 2주정도 밖에 되지 않아 걱정인데요

소정근로시간이 173시간(토요일 무급, 일요일은 월급에 유급포함)인데  한달 기본급이 1,200,000 입니다. 한달 근무시간이

 150시간밖에  되지 않아

회사에서는  173시간 소정근로를 하지않았으므로 150시간에 대한 기본급만 지급한다고 하는데 이방법이 만는지요,

아니면  173시간 근무를 하지않아도 전액받아야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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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9.27 13: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와 근로자간에 약정한 월 소정근로시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시간이 줄어들게 된 경우, 근로자가 근로제공의 의사가 있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수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여 휴업으로 보고 휴업수당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46조에 따르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천재 지변등으로 인한 휴업은 사용자가 관리할 수 없는 영역의 사유로 휴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귀하의 상담내용만으로는 정확한 근로시간 단축의 이유를 알 수는 없으나, 회사의 매출부진등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이라면 근로자와 합의하에 해당 시간에 대해 일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휴업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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