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바치오 2013.09.26 16:55

디자이너 프리랜서인데 7/8일부터 7/19일까지 24개의 디자인 파일을 건당 받기로 하고 재택으로 도안작업을 해줬습니다.

워낙 급한 건이라고 매일 카톡과 전화로 작업되는대로 보내달라고 엄청 졸라댔고 하루에 한번씩 작업이 끝나면 메일로 작업파일을 넘겨주고 7/15일과 7/29일 두번에 나눠 견적서를 첨부해 드렸습니다.

7/15일 결제는 금액적인 소견없이 18일에 해주셨지만 7/29일 결제는 8월 말일에 준다고 해놓고는 수차례 카톡과 메세지로 독촉했지만 9월 10일까지도 연락 한번 없었고 카톡도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메일로 노동청에 신고한다고 했더니 겁먹었는지 9/17일쯤 사장이 전화해서는 견적서에 올려진 작업액수가 너무 터무니없다며 합의하고 다시 조정해서 돈을 주겠다고 회사까지 방문하라고 했습니다.

금액이 합의되면 그날 바로 현금으로 주던지 뱅킹으로 쏴주던지 할거라며 저보고 돈 받았다는 각서도 쓰라더군요.

금액이 ₩580,000인 소액인지라 얼마나 깎으려는지 모르겠지만 그쪽에선 40정도밖에 안주려 들 것 같습니다.

건당 작업시간도 많이 걸렸고 퀄리티를 공들여서 작업해줬는데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비싸다고 하는거며 깎겠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원만히 해결하려고 일단 이번주에 방문하려고는 하는데 이럴 경우 지나치게 조정하려 들면 걍 소액재판 걸어버리는 편이 나을지 어떨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견적서 전달은 7/29일 드렸고 금액조정 얘기는 9/17일 첨 하더군요.

일의 난이도 생각은 안하고 전액 다 주기는 마냥 아까운가 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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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9.27 13: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가 제시하는 합의액에 귀하가 만족하지 못한다면 체불금품확인원을 통해 소액재판에 들어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실제 100만원 이하의 임금체불일 경우, 사용자가 실제 부담과 압력을 느끼기는 어렵다는 점이 근로자에게는 불리한 점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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