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경리입닌다.
경비원아저씨의 연차수당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기본급 1,127,430 복지수당 73,000 야간수당 205,110
휴식시간 (점심1 저녁 1 야간 2)
월차수당은 1년이 지나면 없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경리입닌다.
경비원아저씨의 연차수당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기본급 1,127,430 복지수당 73,000 야간수당 205,110
휴식시간 (점심1 저녁 1 야간 2)
월차수당은 1년이 지나면 없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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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울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조기취업수당 관련 1 | 2013.10.04 | 3178 | |
해고·징계 | 실업급여 질문 드립니다. 1 | 2013.10.04 | 686 | |
산업재해 | 인력시장 근로자 산재시 1 | 2013.10.04 | 1696 | |
임금·퇴직금 | 주,월차 유급수당 질문입니다. 1 | 2013.10.04 | 972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연차계산법좀 가르쳐주세요 1 | 2013.10.04 | 3673 | |
기타 | 1년간 야간근무 수당이 잘못 지급되었다고 내년 1월까지 반환하라... 1 | 2013.10.03 | 3411 | |
휴일·휴가 | 경조휴가 및 주휴관련 1 | 2013.10.03 | 1727 | |
해고·징계 | 입사 이전 질병으로 입사 후 입사 취소 여부 1 | 2013.10.03 | 2715 | |
임금·퇴직금 | 임금산정 문의입니다 2 | 2013.10.03 | 533 | |
근로계약 | 이직을 할려고 합니다. 2 | 2013.10.03 | 628 | |
여성 | 육아휴직시 둘쨰출산경우 1 | 2013.10.03 | 924 | |
노동조합 | 단체협약 문의 1 | 2013.10.03 | 556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후 연차 1 | 2013.10.03 | 1100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2 | 2013.10.02 | 1370 | |
고용보험 | 두번째 조기재취업수당 질문요 1 | 2013.10.02 | 1249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문의 1 | 2013.10.02 | 1021 | |
산업재해 | 산업 1 | 2013.10.02 | 49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근무일수 문의드립니다. 1 | 2013.10.02 | 4252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임금포함 지급 여부 1 | 2013.10.02 | 1056 | |
근로시간 | 근무시간 범위 1 | 2013.10.02 | 94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안타깝지만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으로서 연차유급휴가 적용이 제외됩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