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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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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주,월차 유급수당 질문입니다. 1 | 2013.10.04 | 972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연차계산법좀 가르쳐주세요 1 | 2013.10.04 | 3673 | |
기타 | 1년간 야간근무 수당이 잘못 지급되었다고 내년 1월까지 반환하라... 1 | 2013.10.03 | 3411 | |
휴일·휴가 | 경조휴가 및 주휴관련 1 | 2013.10.03 | 1727 | |
해고·징계 | 입사 이전 질병으로 입사 후 입사 취소 여부 1 | 2013.10.03 | 2715 | |
임금·퇴직금 | 임금산정 문의입니다 2 | 2013.10.03 | 533 | |
근로계약 | 이직을 할려고 합니다. 2 | 2013.10.03 | 628 | |
여성 | 육아휴직시 둘쨰출산경우 1 | 2013.10.03 | 924 | |
노동조합 | 단체협약 문의 1 | 2013.10.03 | 556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후 연차 1 | 2013.10.03 | 1100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2 | 2013.10.02 | 1370 | |
고용보험 | 두번째 조기재취업수당 질문요 1 | 2013.10.02 | 1247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문의 1 | 2013.10.02 | 1021 | |
산업재해 | 산업 1 | 2013.10.02 | 49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근무일수 문의드립니다. 1 | 2013.10.02 | 4252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임금포함 지급 여부 1 | 2013.10.02 | 1056 | |
근로시간 | 근무시간 범위 1 | 2013.10.02 | 946 | |
휴일·휴가 | 근로계약서에 연차 부분관련하여.. 3 | 2013.10.02 | 1096 | |
기타 | 노동조합사무실이전문제 1 | 2013.10.02 | 1010 | |
임금·퇴직금 | 돈 받아내기 힘듭니다. 2 | 2013.10.02 | 84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부당한 전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거부하고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해고를 한다거나, 귀하가 거부하는 가운데 전직을 강요할 경우라면 부장전직 구제신청과 부당해고 구제신청등의 절차와 함께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에서는 귀하가 자발적으로 사직(이직)을 했다고 보여지며 자발적 이직의 경우라도 귀하가 고민하는 것처럼 사회적 통념으로 볼때 누구라도 이직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을 강조한다 하더라도 귀하가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책임을 집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 사용자의 전직명령이 부당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동료들의 평가진술이라던지, 근로시간의 불이익등을 잘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