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dq 2013.09.23 13:58

금월 2일부터 9일까지 주말을 제외한 일일평균 8시간 가량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시급은 수습기간이라 최저임금에서 90%만 받기로 했구요.

알바가 힘들어서 그만 두겠다고 문자로 통보를 했습니다. (10일 오전) 그 후 답장이 없어서 그냥 기다리고만 있었는데, 6일간 일한 알바비를 청구하려고 합니다. 아직까진 알바비에 대해 제대로 답을 듣지 못했구요.

원래는 내년 2월 까지 근무 하기로 '구두'로 계약을 했었고, 근무처가 프랜차이즈 지방점이라, 사원 정보를 컴퓨터에 입력 한 것 까지는 했습니다. 월급을 지급 받기 위해서라고 하더군요.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계좌번호 등을 적었습니다.)

애초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구요. (사측에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론 마지막 근무일로 부터 2주 내로 입금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으로 입금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진 사측에선 별다른 통보가 없구요. 

그리고 퇴사사유서를 작성해라고 할거 같은데, 이 퇴사사유서라는 것이 의미나 법적 효력이 진짜 있는 서류인지, 또 효력이 있다고 해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사사유서가 효력이 발생하나요? 또 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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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9.25 14: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사용자가 요구하는 퇴사사유서는 추측컨데 사직서의 제출요구로 이해됩니다.

    사직서의 제출이 근로기준법등에서 정해진 근로자의 의무는 아닙니다. 구두로 사직의 이유를 통보해도 무방합니다.

    귀하가 사직의 의사를 밝힌 날에 대해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를 수락하면 근로계약관계는 종료되며 사용자는 그이후로 14일 이내에 미지급된 임금과 그 외 금품을 모두 청산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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