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티블루 2013.09.23 17:59

안녕하세요?

저는 a법인을 다니고 있는 여성입니다.

지금 현재 근무하는 곳은 강남역삼동으로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

며칠전 갑자기 저희회사직원이 파견형태로 나가있는데 그분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하게되어 (별도법인입니다.)

회사소속은 a법인이고 돈도 a법인에서 나가지만 (파견나가있는회사b회사에서 그직원에 대한 경비받아서 지급함)

자리가 비게되었습니다. 일주일도 안남았는데 저보고 분당수내역으로 출퇴근하라고 하는데요

저희 집은 신당입니다. 지금도 출퇴근하려면 1시간남짓 소요되는데 분당으로 출퇴근하면 왕복 3시간정도 소요됩니다.

저에게는 아이도 있고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어야하고 분당으로 출근하는것은 출근시간도 30분이나 더 일찍

8시 30에 해야하구요. 그래서 못갈꺼같다 그랬더니 그러면 퇴사를 하라는 식으로 회사 방침에 따르지 않으면

나가야한다는 식으로 회의시간에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고 직원들도 퇴사를 종용하는 식의 말들을 하는데요

이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건가요? 저는 그대로 회사를 그만둬야하는겁니까?

구제할 방법은 없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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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9.25 14: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인사발령의 경우 사용자의 경영권에 해당하지만 업무의 필요성 및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며 근로가 불가능한 지역으로의 인사발령에 대해 근로자가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해고를 한다면 문서로 해고할 것을 요구하신 후(법상 해고시 문서로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음) 해고가 발생한 이후 90일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 원직 복직 또는 금전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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