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tel 2013.09.23 23:41

퇴사사유는 진행 프로젝트 마감으로 인한 권고사직입니다.

교용보험 측에서 어떤식으로 처리했는지 모르지만 회사에서 처리한 이직확인서 상의 피보험기간은5개월29일,

 피보험단위기간은 182일이었는데요. 제대로 처리 안됬다고 추석지나고 오라고 해서 갔더니 피보험 단위기간이 157일로

변경이 되어있더라구요; 결국엔 못받는다는 소리 듣고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근데 저의 정확한 재직 날짜는 5개월29일이 넘습니다. 회사에서 수습(인턴) 기간이라고 3개월간 4대보험을 적용시키지 않았는

데요. (회사 입사일:2012.12.04  회사 퇴사일:2013.08.30) 

따지자면 8개월29일이 맞는것 같은데 기존 고용보험 상의 일 수에 인턴기간을 포함 시킬 수는 없나요?

구직을 알아보고는 있지만 뜻하지 않게 공백이 길어지게 되면 생활비가 빠듯하기 때문에 받아야 될것 같은데요.

어떻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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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9.25 14: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월 60시간 이상 근로를 하였다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되며 사용자가 해당 기간에 대해 고용보험을 미가입하였다면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미가입된 기간에 대해 고용보험을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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