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ue4290 2013.09.24 10:49

당사 재직 중인 계약직원(A)이 2013.6.18일로 1년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후임자 투입이 지연되다가 9.23일에  후임자(B)가  갔으며 회사에서는  A의 근로계약을 해지코자 합니다.

해지가 가능한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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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9.26 13: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6월 18일 이후 별다른 정함이 없이 해당 근로자가 계속 근로를 제공했고 사용자가 이를 수용했다며느 1년이 되는 근로계약 기간을 상호 합의하에 갱신한 것으로 해석되며 해당 근로자와 특별한 정함이 없었다면 일반적인 근로계약을 맺은 것으로 해석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그에 따른 합당한 사유와 절차를 갖추지 않을 경우, 부당해고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권고에 대해 합의하면 권고사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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