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수기 2013.09.24 13:10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퇴직금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게 있습니다.
제가 근무를 8년정도하였고 퇴직연금을 시작한지 9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그전엔 퇴직금이 없었구요
그런데 제가 권고사직이 되었는데요
퇴직금을받을수 있을까요?
만약 회사에서 퇴직금 지불을 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구 퇴직금이 월급명세서에 써있었는데 만약 그렇게 되면 못받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9.26 13: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지정하는 사유를 벗어나면 그 효과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아마도 퇴직연금 시작 이전까지는 퇴직금을 일정금액씩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했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만약 귀하가 퇴직금을 실제 받은 사실이 없다면 퇴직시점에서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근로계약서에 연차 부분관련하여.. 3 2013.10.02 1096
기타 노동조합사무실이전문제 1 2013.10.02 1010
임금·퇴직금 돈 받아내기 힘듭니다. 2 2013.10.02 841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1 2013.10.02 1476
임금·퇴직금 2년 10개월 근무후 퇴직시 지급받을수 있는 연차수당 문의 2 2013.10.02 6706
임금·퇴직금 잦은 임금지급지연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가 궁금합니다. 1 2013.10.02 2091
휴일·휴가 중도퇴사자 연차수당 지급 여부 1 2013.10.02 1909
휴일·휴가 육아휴직으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 보상받을수 있는지 1 2013.10.02 1056
임금·퇴직금 보수인하된 직원의 퇴직금계산 1 2013.10.01 1123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2 2013.10.01 710
임금·퇴직금 퇴직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1 2013.10.01 1036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문의 1 2013.10.01 843
노동조합 신규 설립관련 문의 1 2013.10.01 501
산업재해 손해배상청구에 관해서 1 2013.10.01 951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방법 1 2013.10.01 1645
고용보험 통근곤란으로 인한 실업급여에 해당될까요? 1 2013.10.01 2135
근로계약 사측의일방적근무명령 1 2013.10.01 868
임금·퇴직금 최저임금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3.10.01 511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문의 1 2013.10.01 740
해고·징계 고용관계 해지 1 2013.10.01 870
Board Pagination Prev 1 ... 1667 1668 1669 1670 1671 1672 1673 1674 1675 1676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