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엔젤 2013.09.24 15:33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사측에서 바로 지급하기 어렵다고 10달동안 나누어서 주겠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퇴직금을 필요로 하는데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만약 해결이 안되어 노동부에 신고를 하게 되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회사쪽에 내용 증명서를 보내는 것은 도움이 될까요?

내용 증명을 보내게 된다면 빠뜨리지 않고 꼭 써야 하는 내용이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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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9.26 14: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 및 금품일체를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해당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해 미지급한 임금등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는 체불임금이 됩니다.

    금액을 정확히 확인하시고 사용자에게 마지막으로 지급을 요구하시고 지급하지 않을시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진행할 것이라고 고지하십시오.

    사용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직금등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진행하시면 되는데, 인터넷으로 본인인증을 거쳐 진정을 접수하거나, 직접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노동지청을 방문하시어 진정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내용증명의 경우는 받는사람과 보내는 사람 그리고 임금지급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주장을 담으면 됩니다. 특별한 형식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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