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우차우 2013.09.25 09:13

안녕하십니까? 상여금과 연장수당 지급변경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1. 짝수달 고정적으로 지급하여온 상여금을 내년으로 연기하여 지급할 시의 법적 절차 문제

    짝수달 고정적으로 지급한는 상여금을 내년 1월에 지급하기로 한다면 (1)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여부 (2)취업규칙의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3)변경신고시 당사의 취업규칙에 "1월로 유예한다"는 문구를 삽입하여 개정 신고를 하고, 내년 1월에 원상복귀 되었을때는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다시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연장근로 수당을 "포괄임금역산제"를 통하여 고정적 금액으로 지급하는 것을 근로기준법의 본래 원칙적인 지급방법으로 변경하는 경우

    질문과 같은 경우에도 (1)취업규칙의 변경이 필요한 것인지 여부(당사에 포괄임금역산에 대한 규정 있음)  (2)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

 

상기와 같은 질문을 올립니다.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9.26 14: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여금의 지급방법의 경우 상담내용만으로는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이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것인지 정확한 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짝수달에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 다음해 1월에 지급될 경우 지급 금액이 동일하다 하여도 지급기간의 차이에 따른 기회비용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다고 볼 여지는 있을 것입니다. 불가피하게 근로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보여집니다.

    금액이 줄어든다면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 만큼 근로자 과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보여집니다. 변경된 취업규칙은 절차에 따라 신고해야 합니다. 상여금 지급이 다시금 짝수달 지급으로 변경되고 금액역시 원상회복 될 경우에는 불이익 변경이 아닌 만큼 별도의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절차는 필요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장근로 수당의 경우, 마찬가지로 포괄임금제 하에서 연장수당 명목의 급여액이 근로기줁법 제 56조를 근거로 재산정 했을 때보다 근로자에게 불이익하면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근로계약서에 연차 부분관련하여.. 3 2013.10.02 1096
기타 노동조합사무실이전문제 1 2013.10.02 1010
임금·퇴직금 돈 받아내기 힘듭니다. 2 2013.10.02 841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1 2013.10.02 1476
임금·퇴직금 2년 10개월 근무후 퇴직시 지급받을수 있는 연차수당 문의 2 2013.10.02 6706
임금·퇴직금 잦은 임금지급지연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가 궁금합니다. 1 2013.10.02 2091
휴일·휴가 중도퇴사자 연차수당 지급 여부 1 2013.10.02 1909
휴일·휴가 육아휴직으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 보상받을수 있는지 1 2013.10.02 1056
임금·퇴직금 보수인하된 직원의 퇴직금계산 1 2013.10.01 1123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2 2013.10.01 710
임금·퇴직금 퇴직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1 2013.10.01 1036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문의 1 2013.10.01 843
노동조합 신규 설립관련 문의 1 2013.10.01 501
산업재해 손해배상청구에 관해서 1 2013.10.01 951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방법 1 2013.10.01 1645
고용보험 통근곤란으로 인한 실업급여에 해당될까요? 1 2013.10.01 2135
근로계약 사측의일방적근무명령 1 2013.10.01 868
임금·퇴직금 최저임금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3.10.01 511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문의 1 2013.10.01 740
해고·징계 고용관계 해지 1 2013.10.01 870
Board Pagination Prev 1 ... 1667 1668 1669 1670 1671 1672 1673 1674 1675 1676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