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퇴직연금을 DC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퇴직연금을 퇴직시 받을 수 없고 65세부터 받을수 있다는 소리를 들어서요.
전 적립되었던 퇴직금을 퇴직후에 모두 일시금으로 찾을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재 퇴직연금을 DC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퇴직연금을 퇴직시 받을 수 없고 65세부터 받을수 있다는 소리를 들어서요.
전 적립되었던 퇴직금을 퇴직후에 모두 일시금으로 찾을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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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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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수습기간 1 | 2013.10.01 | 1076 | |
임금·퇴직금 | 사업장 폐쇄에 따른 퇴직위로금 적용 여부 알려주십시오....ㅡㅜ 1 | 2013.10.01 | 338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12조에 따르면 퇴직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나이가 55세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금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근로자가 원하면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만약 근로작 원하면 퇴직후 14일 이내에 일시금으로 퇴직연금 불입액을 지급해야 하며 다만, 운용실적에 따라 금액이 차이가 있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